공정위 “60계치킨, 가맹점에 젓가락도 강매” 제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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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젓가락, 비닐백까지 본부에서 사도록 강제하는 등 가맹점주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60계치킨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60계치킨 가맹본부인 장스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장스푸드는 2020년 6월부터 지금까지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으면서 나무젓가락, 비닐백 등을 필수품목으로 정하고 본부에서 사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60계치킨의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661개에 달한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자신이 지정한 곳에서만 사도록 강제하는 품목이다. 지점마다 상품 품질을 같게 유지하려는 취지다.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브랜드 동질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장스푸드가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올 초 정부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을 대표적인 민생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상반기(1∼6월)에는 BHC, 메가커피, 샐러디 등의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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