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금융투자 관련 세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투자 세제는 금투세와 유사하게 발생한 양도차익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과 한국의 현행 세제처럼 거래액에 따른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은 주식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체계를 갖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본 투자로 발생한 이익을 일반 소득과 합산해 10∼37% 세율로 과세한다. 하지만 1년 넘게 주식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0∼20%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 장기간에 걸쳐 세제 전환에 성공한 사례다. 손익 발생과 무관하게 거래액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는 ‘거래세’가 증시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일본 정부는 1961년부터 20여 년에 걸쳐 과세 대상을 점차 늘린 끝에 1989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시작했다. 이후 거래세를 점차 인하해 1999년에는 완전히 폐지했다.
대만은 양도세 전환에 실패한 사례로 꼽힌다. 1989년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을 발표한 직후 한 달 만에 지수가 36% 급락하는 등 투자자 반발이 컸다. 이듬해 이를 철회한 뒤 2013년 다시 한번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투자자들의 반발로 3년 만에 이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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