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모건스탠리의 ‘SK하이닉스 선행매매 의혹’과 관련해 모건스탠리가 관련 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모건스탠리가 SK하이닉스에 대한 매도 의견 보고서를 내기 전 SK하이닉스 주식 대량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은 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조사 분석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분석자료 작성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모건스탠리는 이달 15일 ‘겨울이 닥쳐온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낮추고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에서 ‘비중 축소’로 변경했다. 보고서 공개 직전 거래일인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주식 101만1719주의 매도 주문이 체결되면서 선행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해당 주문 체결 건에 대한 계좌 분석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거래소가 이상 거래 혐의점을 발견할 경우 금감원으로 사건이 이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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