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연령대 관계없이 적용할 오조작 방지기술에 초점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4일 03시 00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
“급발진 의심 현상, 운전경력과 무관”
“예방 빠진 법 개정은 부작용 양산”

급발진 의심 사고는 차종이나 연령대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장치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12일 서울 여의도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과 같은 사후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방지를 위한 신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성지 대전보건대 경찰과학수사학과 교수는 “급발진 의심 사고는 운전 경력과 무관하게 가속케이블 고착, 엔진오일의 흡기 유입 등 다양한 형태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등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른 데 대한 오해를 바로잡자는 취지였다.

최영석 원주한라대 스마트모빌리티공학부 교수는 “최신 차량은 각종 제어 장치로 인해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운전자 오조작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같은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강남훈 KAMA 회장은 “올해 11월 국제기준 제정을 목표로 논의 중인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소형 전기차에 이미 장착해 출시했고, AEBS는 현재 승용, 승합, 화물 등 모든 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신속한 기술 개발을 통해 AEBS 감지 대상도 보행자와 자전거까지 감지할 수 있는 기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해 급발진 등의 사고에서 운전자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일각에선 제조물 책임법 개정은 사고 예방 기능이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이러한 법 개정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늘어나게 해 소비자와 국가 모두에게 비용 낭비가 될 것”이라며 “소송 내용과 상관없는 자동차 회사의 자료를 요청해 제조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성급한 조치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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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연령대#오조작 방지기술#초점#자동차 급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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