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은·기재부 등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23억원 납부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4일 11시 19분


코멘트

부담금 정책 담당하는 기재부마저 장애인 고용률 미준수
한은·수은·한투공 등 5년간 한 번도 안 지켜

동아DB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23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4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인 고용 대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2억5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기관은 3.6%(2023년 기준), 민간기업은 3.1%다.

수출입은행이 5년간 7억7800만 원과 한국은행이 6억6000만 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내면서 가장 많은 금액을 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2억5100만 원) 조달청(2억1030만 원) 한국통계정보원(1억5851만 원) 한국재정정보원(8595만 원) 한국조폐공사(8110만 원) 순이었다.

중앙부처이자 부담금 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마저 최근 3년간 고용의무를 위반해 3254만 원을 납부했다. 기재부는 2019~2020년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았었다.

특히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통계정보원은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는 매년 부담금이 증가해 2019년(3100만 원)보다 2023년(7300만 원)에 2.3배 증가하기도 했다.

해당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 지원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이 고용부담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부담금은 현재 최저임금 60% 수준의 낮은 부담기초액으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부족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고용부담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