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절벽 위기… 해외인재 유치가 살길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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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 유치 글로벌 경쟁 시대
미중 등 주요국 인재 확보 본격화
한국, 국격 비해 유치 여건 취약
정주 환경과 비자제도 개선해야

국제적인 인재 유치 경쟁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인재 확보 어려움이 예상되는 한국도 해외 인재 유치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국립과학재단(NSF)의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는 올해 ‘인재가 곧 보물’이라는 보고서에서 ‘인재 위기’를 언급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첨단 산업 기술력의 원천인 인재풀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8∼21세의 대학생은 2022년 210만 명에서 2040년 119만 명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한 명의 인재가 산업 현장에 진입하기까지 고등교육 기간만 계산해도 4∼10년 이상이 걸린다.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는 당장 투입 가능한 인재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인재 유치’라는 외부 수혈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업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외 인재 유치는 조직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이미 주요국들은 해외 인재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첨단 산업 관련 해외 인재 유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지속 주문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1월 해외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 학생과 학자의 유치 및 유지를 목표로 비자 정책을 개선했다. 중국은 해외 석학 1000명을 유치한다는 ‘천인계획’ 등을 통해 수많은 해외 인재를 수혈하면서 이들을 첨단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2019년부터는 그 명칭을 ‘고급 외국인 전문가 유치 계획’으로 바꾸고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주요국에 비해 해외 인재 유치 여건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프랑스 인시아드(INSEAD) 경영대학원이 매년 각국 인재 경쟁력을 평가하는 글로벌인재경쟁력지수를 보면 2023년 한국의 인재 경쟁력은 134개국 중 24위인 반면, 해외 인재 유치(Brain Gain) 순위는 이보다 한참 떨어지는 59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전문인력은 2023년 기준 4만6000명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 수는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48만3000명 수준이다.

국내 기업과 대학 등의 해외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 국적의 고급 해외 인재에 대한 비자 제도나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고급 해외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고도 학술 연구, 고도 전문 기술 및 고도 경영 관리 분야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고도인재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제도를 강화한 특별 고도인재 제도(J-Skip)를 도입했다. 해외 인재의 배우자에게는 교수, 예술, 종교 등 일정 분야에서 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주 28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주 여건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한다.

해외 인재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연구자는 3만 명 이상, 일본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3000명 이상이다.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개국에서만 약 2000명에 이른다. 이들과 공동 연구개발(R&D) 등을 추진한다면 이들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해외 연구자들과의 협력도 용이해질 것이다.

김우승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원장(전 한양대 총장)은 “향후 우리 첨단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인재 절벽에 부딪힐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해외 인재 유치와 활용이다”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국회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정부가 다각도의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를 만든 바 있다. 정부는 이 법을 근거로 해외 인재의 적정 유치 규모를 검토하고, 산학연 연계로 인재 유치를 위해 협력하며, 정주 여건 지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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