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위 “합리적 결과” 평가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에서 한국석유공사가 1차 시추공을 뚫기로 한 위치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자원 개발 수익의 적정한 분배를 위해 해외 투자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개발할 때 우리 정부에 지급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조광료율(租鑛料率)’도 손볼 계획이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석탄회관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해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및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와 시추 위치 등을 심층 검토해왔던 기술자문위원회는 석유공사의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됐다고 판단했다. 또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대왕고래’의 위치(동해 8광구 및 6-1광구 부근)도 적절하다고 봤다. 석유공사는 기술자문위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해 올 12월 1차공 시추에 착수하겠다는 목표다.
국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한 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조광료율 부과 방식을 현행 ‘생산량’ 기준에서 기업의 ‘수익성’에 비례되게 바꿀 것을 권고했다. 원유 생산량에 따라 최대 12%까지로 정해진 조광료율의 상한선을 높여 우리 정부의 이익을 더 확보하기 위함이다.
추가로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부과 및 기업의 원상회복 비용 적립 의무화 등도 제안했다. 정부는 자문위 검토 등을 반영해 연내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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