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법안 국회소위 통과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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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시기, 인가 前까지로 늦춰
재건축 기간 최대 3년 단축될 듯

준공 30년 이상의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가 올 초 ‘1·10 공급대책’을 발표한 지 8개월 만에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문턱을 넘은 사례가 나오게 됐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로 늦춘 게 핵심이다. 지금은 사업계획을 입안하기 전 반드시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사실상 재건축 사업 자체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사업 추진 중간에 재건축진단을 실시하면서 조합 설립, 사업계획 입안까지 병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정법 개정안에는 재건축, 재개발조합 총회 시 온라인 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또 빌라 등 비(非)아파트에 한해 6년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안전진단#재건축 착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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