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2~6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계약 조건 변경 관련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전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한 것으로 간주 |
묵시적 갱신 불가 사유 | -임차인이 2개월 치 임차료를 연체한 경우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갱신에 따른 계약 기간 | 2년 |
계약 중도 해지 가능 여부 |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 -다만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3개월 이후 효력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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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2024-09-27 09:12:40
이런 악법을 만든 자가 누가인가? 집주인이나 세입자가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지 일방적으로 세입자가 유리하게 법을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일당이지..급격한 임금상승(30%이상)을 올려서 작금의 고물가로 서민들이 더 힘들게 살고 있다..그런데 그 자는 매월 1300만원씩 한푼의 세금도 의료보험금도 내지 않고 살고 있다. 아주 나쁜 자이다
2024-09-28 08:57:16
1번답변은 재고해주세요. 집주인이 갱신거절 안 했고 조간변경하자고도 안 했어요. 그런데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세입자 는 집주인이 거절 또큰변경 요구 때만 1회 계약갱신하거나 그 이후는 재계약 하면돼요. 1번 경우는 묵시적갱신이 맞아요. 뮥시적갱신으로 합니다라고 집주인에게 전달하면 됩니다.
2024-09-27 04:54:56
집주인에게 년2회 재산세,무지막 종부세 등 부과시키고 내집 마음 대로 매도도 못하게 해놓는게 자유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있는일이란 말인가? 임대3법,종부세 등 폐지 해야하고 취,등록세. 양도세.상속세등 세율 대폭 낮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