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대표자가 대출 연체땐 모임통장서 원리금 회수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9월 27일 03시 00분


금감원, 민원-분쟁 판단기준 공개

‘모임통장’으로 지인들과 모임 회비를 관리하는 A 씨는 어느 날 은행이 모임통장의 돈을 빼간 것을 발견했다. A 씨가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이용하던 중 이자 연체로 만기 전 대출금을 갚아야 했는데, 이를 A 씨 명의의 모임통장에서 회수한 것이다.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은행의 업무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6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2분기(4∼6월)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을 공개했다. 모임통장은 모임 대표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잔액에 대한 모든 권한이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은행은 해당 개인의 대출 연체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 원리금 회수를 위해 돈을 빼갈 수 있다.

보험 분야의 민원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상 연간 주행거리가 약관 산식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쟁 판단 기준으로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미 계약이 소멸된 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도 제시됐다.

#모임통장#모임 회비#대출 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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