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인사위 ‘과반’ 외부 전문가…금고 근무 경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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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9월 30일 1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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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별 금고, 상환준비금 현금·예치만 가능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 News1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영업점 모습. ⓒ News1
새마을금고 인사추천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비중이 확대된다.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새마을금고 근무 경력 관련 요건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중앙회 감사·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강화 △새마을금고 자금운용 안정성 제고 △예금인출 등 유사시 대비 금고의 유동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가 담겼다.

먼저 중앙회 상근이사 등 주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인사추천위 위원 중 외부전문가 비중이 확대된다. 중앙회 주요 임원 선임에 큰 권한을 가진 인사추천위는 그간 금고 이사장 등 내부인사 중심으로 구성돼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총 7명의 위원 중 외부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직접 추천하는 위원들로 인사추천위를 구성한다.

중앙회 감사위원회와 금고감독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중앙회 감사·금고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과거에는 최근 2년 이내 중앙회·금고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만이 감사위원 또는 금고감독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했으나, 앞으로는 공직자 취업제한기한을 준용해 그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금고감독위원의 경우 자격요건에서 금고 근무 경력을 제외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상환준비금과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도 강화한다.

그 동안 각 금고는 중앙회 예치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환준비금을 중앙회장이 정한 유가증권으로도 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현금 보유 또는 타 금융기관 예치만 가능해진다.

중앙회 역시 지금까지는 규정상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유가증권 매입 등 일반적인 여유자금처럼 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공채 매입 또는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고가 예금인출 등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경우 중앙회에 빌릴 수 있는 자금의 차입 한도를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자금 차입 한도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어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고가 중앙회로부터 차입한도를 초과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 과제 중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대부분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외한 과제 이행률은 76%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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