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 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한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LH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공시지가 등)에 기업이 희망하는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되며, 매매 대금은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신청 접수는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LH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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