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서면 미발급 현대케피코 과징금 54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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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60일 지나 하도급 계약서 발급
지연이자 2억5천만 원 조사 중 지급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최대 960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발급한 현대자동차의 부품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일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 사업자와 총 110건의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법이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어겼다. 납품 기일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서면을 발급하거나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960일이 지난 후에야 서면을 발급해 준 것이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내용 등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해 줘야 한다. 하지만 현대케피코 측은 완성차 업체에 최종 납품을 한 후 대금을 주겠다며 서면 발급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케피코는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법이 정한 기일을 지나 하도급 대금 잔금을 주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총 2억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현대케피코 측은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 이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구두계약, 대금 지연 지급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했다.

#현대케피코#공정위#하도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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