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3년간 발생한 철도시설 하자 39% 방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일 03시 00분


3년째 방치된 하자도 50건 달해
시공사, 공사비 부담탓 보수 미뤄
“작은 균열이 큰 사고 불러” 지적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관리하는 선로와 교량 등 철도시설에서 최근 3년 6개월간 발생한 하자 10건 중 4건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책임이 있는 시공사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작업을 미루고 있어 철도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철도시설에서 발생한 일반 하자는 1698건이었다. 이 가운데 661건(38.9%)에 대한 보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61건 중 436건은 보수 작업이 1년 넘게 이뤄지지 않았다. 3년째 방치된 하자도 50건에 이른다. 일반 하자는 당장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안전 사고와 직결되는 중대 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간 방치되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가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작업을 미루는 것이다. 시공사들은 시공 후 10년간 하자를 의무적으로 보수해야 한다.

하자 보수 미완료 건수가 가장 많은 시공사는 현대건설(68건)이었다. 대우건설(49건), GS건설(35건), DL이앤씨(28건)가 뒤를 이었다. 코레일은 2021년 9월 경강선 성남∼여주 구간 교량 받침부에 물고임 현상을 발견하고 시공사 한진중공업에 보수를 7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보수가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 건설은 국가철도공단, 운영 및 유지 보수는 코레일로 책임 구조가 이원화된 점도 늑장 보수의 원인으로 꼽힌다. 시공사들에 코레일은 일감을 주는 발주처가 아니다 보니 코레일의 하자 보수 요청에 소극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의원은 “철도시설의 작은 균열 하나가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데 비용 부담을 이유로 시공사들이 보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하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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