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주차장에 포르셰… 기준 초과 311명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3일 01시 40분


‘차량가액 3708만원 이하’ 규정에도
LH, 계약 때만 확인해 추적 어려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입주민 중 300여 명이 포르셰, 메르세데스벤츠 등 고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임대주택 거주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이 점차 변질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LH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LH 입주민 중 311명이 임대주택 입주 및 재계약 자격 기준인 차량가액 3708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311명 중 135명(43.4%)은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브랜드별로 BMW(50대), 벤츠(38대), 테슬라(9대), 아우디(9대), 포르셰(5대) 등 순이었다.

LH는 재계약 시 계약 만료 3, 4개월 전 입주자에게 자격 조회를 요청한다. 올해 1월 5일 이후 고가 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을 기존 1회까지 허용했던 것을 아예 막는 내용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 입주민이 차량을 처분해 재계약한 뒤 차량을 다시 사면 추적이 어렵다.

#임대주택#주차장#포르셰#기준 초과#3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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