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영업기밀 요구, 거부땐 카카오T 호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3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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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경쟁적 행위”… 檢 고발도
작년 271억 합치면 1000억원
카카오 “편의 증대 목적… 행정소송”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된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72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271억 원의 과징금을 포함하면 10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모빌리티는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724억 원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4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수수료 지불이나 영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소속된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을 대가로 수수료를 내거나 영업상 비밀인 택시 운행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사업자들을 압박했다.

플랫폼을 통한 택시 호출 서비스는 크게 일반호출과 가맹호출로 나뉘는데 일반호출 시장에서 2022년 기준 96%의 시장 지배력을 가진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를 가맹호출 시장 진출에 부당하게 활용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를 통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배제하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고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제휴 계약을 맺고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운행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까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 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다는 지적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거대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엄격히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호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였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상당 부분을 되돌려주면서도 전체를 매출 처리한 분식 회계 혐의로도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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