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열풍이 확산하면서 한국산 제품들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외국 기업이 한국 브랜드를 위조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해외에서 상표를 무단 출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이 최근 5년간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을 탐지해 게시를 차단한 건수가 총 87만375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6만5460건, 2021년 24만7396건, 2022년 25만2544건, 2023년 16만1110건, 2024년(6월 기준) 4만7244건 등이었다.
예를 들면 국내 식품기업의 상품 패키지 디자인 일부분을 변형하는 방식으로 국내 기업 제품을 모방한 상품을 온·오프라인에서 유통하고 있다.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중국에서 위조상품이 적발되기도 했다.
플랫폼별로는 싱가포르의 ‘쇼피’가 51만9048건(59.4%)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의 ‘라자다’가 20만2549건(23.2%), 중국 알리바바그룹이 9만47건(10.3%), 인도네시아 ‘토코피디아’가 2만2666건(2.59%) 등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캐릭터·생활용품 위조상품이 58만6863건(67.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뷰티 10만4254건(11.9%), 아동·유아 제품 10만3677건(11.8%), 의류 4만1987건(4.8%) 순이었다.
한류에 편승해 한국기업의 브랜드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 선점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내 기업의 상표를 도용해 현지에서 상표를 먼저 출원한 뒤 위조상품을 유통하는 방식이다. 특허청이 최근 5년간 모니터링한 무단 선점 건수는 총 2만891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만809건(51.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인도네시아 3555건(17%), 태국 2919건(14%), 베트남 1953건(9.3%)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K브랜드 상표권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과 인력 보강 등 대응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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