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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온라인몰도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용량 줄인 꼼수 인상 차단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03 11:11
2024년 10월 3일 11시 11분
입력
2024-10-03 11:11
2024년 10월 3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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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연 10조원 이상 의무…품목 114개 확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부처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11.22. [서울=뉴시스]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현재 대형마트 등에 의무 시행 중인 ‘단위가격표시제’가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꼼수인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단위가격표시제를 발표했다. 현재 대형마트 등에서 의무 시행 중이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중에서 연 거래 금액이 10조원이 넘는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도 단위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상인들에게 시스템 정비가 필요할 것을 고려해 1년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즉석 식품과 반려동물 관련 상품의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트렌드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 품목도 기존 84개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한다.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산업부는 오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관련 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의견은 산업부 유통물류과에 제출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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