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돈 0원으로 21억 서울 아파트 매수’ 수도권 위법의심 거래 397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3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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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의심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편법증여 의심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1. A 씨는 올해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본인 자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았다. A 씨는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5억5000만 원과 어머니에게 차입한 14억 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 원으로 매매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교통부는 편법 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다.

#2. 서울의 B 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 집값을 담합하는 글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이들은 ‘우리 아파트 ○○평형은 ○○억 원 이하로는 내놓지 마세요’, ‘○○억 원 이하로 매물 등록한 중개사에게 단체로 항의하자’라는 글을 올렸다. 국토부는 집값 담합이 의심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수도권에서 이뤄진 부동산 이상 거래 1958건 가운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397건(20.3%)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일부는 2건 이상을 중복 위반한 것으로 의심돼 위법 의심 행위는 총 498건이었다. 이번 조사는 ‘8·8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최근 집값이 급상승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단지 등 수도권 단지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위법 의심 행위 498건 중 편법 증여와 법인자금 유용이 3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례(129건)와 대출 규정 위반·대출용도 외 유용 사례(52건)도 많았다. 서울의 20억 원대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C 씨 부부는 선순위 임차보증금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대출 전 임차인인 아버지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았다. 국토부는 대출 규정 위반으로 보고 금융위원회 통보했다. 매수인 D 씨는 서울 광진구 아파트를 살 때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 놓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 중 서울이 272건(68.5%)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 강남구(52건), 송파구(49건), 서초구(35건) 순이었다. 경기도의 위법 의심 거래는 112건(28.2%), 인천은 13건(3.3%)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수도권 지역 합동점검과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외국인 투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추진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은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 의심 사례를 160건(위법 의심 행위 209건) 적발했다. 지난해 있었던 전국 아파트 거래(42만6445건) 중 직거래는 11.5%(4만8998건) 수준이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거래 18만7000건 중 ‘미등기 거래’는 518건으로 나타났다.

#서울#규제지역#아파트 매수#위법 의심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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