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규제 법안, 통상 마찰 가능성 낮아”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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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
배달수수료 개선안 이달내 결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거대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통상 관련 규범과 상충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선을 그었다. 또 배달플랫폼, 입점 업체와 논의 중인 배달 수수료 개선 방안은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법은 과거에도 국내외 사업자 구별 없이 법 집행을 해왔고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도 차별 없이 적용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자 미 하원에서는 한국의 입법 조치로 미국의 디지털 기업이 피해를 볼 경우 미국 정부가 대응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위원장은 “논란이 됐던 사전 지정 방식이 아닌 사후 추정 방식을 도입한 것도 그런 우려를 고려한 것”이라며 “조금의 불협화음도 없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입증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올리는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당초 추진했던 ‘사전지정제’는 빠졌다. 공정위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사업자를 미리 지정해 관리하는 대신 반칙 행위를 했을 때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해 “아직은 소상공인이 관심이 많은 배달 수수료와 관련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10월까지 결론을 도출한다는 목표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배달플랫폼, 자영업자 단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올 7월 출범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회의체 참석자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정#공정위원장#플랫폼 기업#반칙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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