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단통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불법지원금이 존재했다”며 “이를 고려하면 실제 이용자 혜택 감소분은 2000억원 보다 작거나, 오히려 혜택이 증가했을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번호이동 가입자’, ‘고가요금제 가입자’, ‘단말기 교체 가입자’들에게 집중되던 혜택이 그렇지 않은 가입자에게도 돌아가는 구조가 형성되는 되면서 긍정적 역할도 했다.
보고서는 이통사 간 경쟁 저하의 근거로 지목되는 ‘번호이동’ 감소와 관련해서는 “다른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단말기 가격 상승으로 사업자 전환(번호이동)을 활용한 단말기 교체의 용이성을 감소시켰을 수 있고, 또 결합상품의 확산으로 위약금 구조 및 가격비교가 복잡해져 번호이동이 쉽지 않은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요금할인 등 장기가입자 혜택도 번호이동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단통법의 긍정적 역할로 저렴한 요금을 내놓는 알뜰폰을 활성화를 꼽았다. 이를 통해 시장 집중도가 완화됐다고 진단했다.
이동통신 업계1위인 SK텔레콤의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은 2014년 말 47.1%에서 2023년 말 40.9%로 6.2%포인트(p) 감소했다. 이에 반해 알뜰폰 점유율은 같은 기간 7.7%에서 15.5%로 7.8%p 증가했다.
보고서는 “단통법 시행에 따른 ‘지원금 감소’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의 증가로 상쇄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엄밀한 검증 없이 단통법이 전체 이용자의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긍정적 영향과는 별개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제기된 단통법 폐지의 ‘원칙’은 거스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말기 유통은 이해 관계자의 흥망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 폐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이용자 중심의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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