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청약 문턱… 서울 당첨 가점 평균 60.4점, 강남권은 72점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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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무주택 11년돼야 60.4점

올해 하반기(7∼12월)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당첨 가점 합격선은 60.4점으로 분석됐다. 4인 가족의 경우 무주택 11년 이상, 청약 통장 가입 15년 이상을 채워야 달성할 수 있는 점수다. 최근 청약 열풍에 최저 당첨 가점은 상승세를 탔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7월부터 이달 4일까지 청약 당첨 점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최저 당첨 가점은 평균 60.4점이었다. 서울 아파트 최저 당첨 가점은 지난해 하반기 55.3점에서 올해 상반기(1∼6월) 58.2점으로 오른 뒤 하반기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약 가점 만점은 84점으로 △무주택 기간(총 32점) △청약 통장 가입기간(총 17점) △부양가족 수(총 35점)로 산정된다. 60.4점은 자녀가 두 명인 4인 가구(부양가족 3명, 20점)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서 만점을 받고, 무주택 기간 11년 이상(24점)을 채워야 받을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경우 최저 당첨가점은 72점으로 집계됐다. 비(非)강남권보다 17점 높았다. 72점은 4인 가구로는 달성할 수 없는 점수다.

올해 하반기 경기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당첨 최저 가점은 평균 50.4점으로, 상반기보다 7.7점 올랐다.

#청약#아파트 최저 당첨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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