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가 폭증한 가운데 10채 중 4채는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반 동안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는 총 52건이 발생, 사고 금액은 약 123억 4000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가량(약 64억 원)은 HUG가 임차인에게 대위변제했고 나머지 금액은 임대인 직접 반환, 소송, 경매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중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21건(40.4%)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3건, 5억 원) △2022년(3건, 4억 원) △2023년(23건, 53억 원)으로 보증사고 사고 건수와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올해 8월까지 23건(61억 4000만 원)의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발생한 총사고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외국인은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후 본국이나 타국으로 도주하는 등 행적을 감출 우려가 큰데, 이 경우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채권 추심이 쉽지 않으며 수사기관 등의 수사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이 매년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에 또 다른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자국 금융 조달 등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외국인 부동산 등기 소유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내 부동산을 보유한 외국인은 22만2648명이다. 국적별로 △중국(41.1%)이 가장 많고 △미국(34.6%) △캐나다(8.7%) △타이완(3.3%) △호주(2.4%) 순이다.
엄태영 의원은 “외국인 집주인 전세보증사고로 인해 우리 국민 주거 안정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 되서는 안 된다”며 “외국인의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 차단뿐만 아니라 도주해 잠적할 가능성까지 고려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