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자녀들이 소유한 물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빙그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이다. 빙그레는 자회사인 해태 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과자와 종이 등의 생산을 맡았던 기존 협력 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계약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때는 빙그레의 물류 자회사로, 김 회장의 장남인 김동환 사장과 장녀인 김정화 씨, 차남 김동만 씨 삼남매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다.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과 별개로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해태 아이스크림이 기존 협력업체와 거래를 끊고 제때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위법(하도급법 위반)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이와 비슷한 조사가 2021년에 이미 있었는데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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