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도 내달부터 ‘126% 룰’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10일 03시 00분


전세사기 예방 ‘임대보증’ 요건 강화
전세금, 공시가의 126%이하만 가입

다음 달부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에도 ‘126% 룰’이 적용된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임대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데, 신규 등록 사업자에 대해 전세 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지 않도록 가입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느슨해 무자본 갭투자나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내놓은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으로 공시가의 130∼190%를 인정했는데, 다음 달부터는 140%로 일원화한다. 여기에 임대보증에 가입하려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등을 합한 부채 비율이 90% 이내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이 공시가의 126% 이하여야 임대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적용되는 126% 룰이 임대보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개정 고시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다음 달 시행된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2026년 7월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가 너무 낮다고 판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의를 제기하면 공시가 대신 감정평가액을 주택 가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임대사업자#126%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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