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010130)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와 관련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14일 종료되는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결과와는 상관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23일 끝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의도적으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허위사실을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유포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철회는 대항 공개매수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며 “시행령에서도 예외적 철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개매수는 울산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시장과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피력했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지난 4일부터 경영권 인수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MBK파트너스·영풍(000670)에 맞서 주당 83만 원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시작했다. 당시 MBK·영풍의 75만 원보다 10% 이상 높은 금액으로 책정했다.
이후 MBK·영풍이 같은 날 주당 83만 원으로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 맞불을 놓자 최 회장 측은 이날 공개매수 가격을 89만 원으로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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