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17일부터 ‘7일에 7회’로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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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권추심 개정안’ 사전예고

17일부터 금융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 혹은 전화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있는 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가 재난,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변제가 곤란한 경우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늦출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달 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해당 추심을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또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해당 채권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전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협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채권에 대한 소송 기준을 마련해 홈페이지에 공시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금융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채권추심회사는 개인금융채권 외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채권추심 개정안#빚독촉#개인채무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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