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횡령 등 금융사고 회수율 10%도 안 돼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14일 09시 43분


2017년부터 사고금액 2781억 중 회수금액 251억 불과
회수율 국민 0.7%, 농협 2.3%, 우리 3.1% 수준에 그쳐

서울 용산구의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08.26. 뉴시스
서울 용산구의 시중은행 ATM기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08.26. 뉴시스
은행권에서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회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190건, 금액은 2781억46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금융사고 중 횡령·유용 사고가 155건으로 1688억3690만원, 배임 사고가 35건으로 1093억99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회수된 금액은 전체 사고금액의 9.1%인 251억8470만원에 그쳤다.

은행별 회수율을 보면 KB국민은행이 사고금액 655억8470만원 중 0.7%인 4억3110만원을 회수했다. NH농협은행은 366억5040만원 중 2.3%인 8억5390만원, 우리은행은 927억2400만원 중 3.1%인 28억7900만원에 불과했다.

하나은행은 89억6500만원 중 63.3%인 56억7500만원, 신한은행은 13억8160만원 중 95.8%인 13억2420만원을 각각 회수했다.

경남은행은 601억5830만원의 사고금액에 회수율은 0.1%인 7250만원에 불과했다. 아이엠뱅크는 136억9880만원 중 58.7%인 80억4310만원을 회수했다.

그 외 부산은행 4.9%, 수출입은행 6.3%, 전북은행 32.1%, 수협은행 42.9%, 기업은행 49.0%, SC제일은행 67.1% 등의 회수율을 보였다.

김현정 의원은 “막대한 규모의 금융사고 금액 대비 낮은 회수율은 결국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 차원의 고소,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사고금액 회수를 독려·관리해야 하고, 회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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