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 태양광사업’ 전기안전公 직원 또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16일 03시 00분


지난해 감사원 감사서 36명 적발뒤
자체감사서 8명 확인… 견책-주의

지난해 말 대대적인 감사원 감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 태양광 사업을 하던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8명이 올해 또 적발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 이후 해당 감사에 적발되지 않은 비위 행위를 발견해 올해 2월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실은 자진 신고와 익명 신고, 감사실 자체 적발 등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불법 태양광 사업을 확인했다. 그 결과 8명의 직원이 적발됐고, 이들의 영리 행위 매출액은 7억 원가량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적발된 36명을 포함하면 총매출액은 50억 원 수준이다.

적발된 직원들은 별도 겸직 허가 신청 없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기안전공사는 ‘임직원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운영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4명은 견책, 2명은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견책 처분을 받은 광주전남지역본부 과장급 직원은 전남 고흥군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2억50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1명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징계를 받은 후 자진 신고해 기존 징계와 병합됐고, 1명은 자진 퇴사했다.

해당 직원들은 태양광 사업 수익성이 적지 않다는 퇴직자들의 권고로 발전소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체 감사 이후 3명의 직원은 태양광발전소를 매각했고, 4명은 매각 중이다. 나머지 1명은 퇴사했다. 사업장을 포기하는 것보다 직장을 그만두는 게 낫다며 퇴직을 선택한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태양광발전 사업 영리 행위를 벌인 직원 중 총 6명이 퇴사했다.

허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기안전공사 일부 직원들의 비위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태양광 사업#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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