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사 “재주문 건 광고비 부담 불공정”… 배민 “플랫폼 통해 매출 냈으니 받는것”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17일 03시 00분


배민, 이번엔 광고 약관 논란
최초 주문때 광고 클릭한 사용자
재주문때도 입점사에 수수료 물려

배달앱 사업자의 수수료에 이어 광고 약관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6일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은 ‘오픈리스트’ 광고를 클릭해 유입된 주문에 대해 음식값의 6.8%를 음식점 주인들에게 중개이용료로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고객이 오픈리스트가 아니라 자신이 저장해 둔 ‘주문내역’이나 ‘찜’ 내역에서 재주문해도 마찬가지로 6.8%의 중개이용료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오픈리스트는 광고 카테고리 리스트 상단에 가게를 노출하는 서비스로, 광고 노출 자체에는 비용을 받지 않는데 주문이 발생했을 경우 중개이용료 6.8%를 받는다.

김영무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협회 회장은 “처음에 오픈리스트 광고를 보고 주문을 했더라도 그 이후에는 자신의 주문내역을 보고 재주문하는 고객이 많다. 음식 맛에 만족한 단골 고객이 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도 6.8%의 중개이용료를 떼어가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측은 “업주들이 배민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고 매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오픈리스트를 통해 광고 노출이 많아지면 주문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고 반박했다.

배달앱의 광고 부담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민이 입점 식당과 체결하는 약관을 개정해 광고 노출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가져갔다”면서 “광고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입점사#재주문 건#광고비 부담#불공정#배민#플랫폼#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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