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산업 기술 유출 방지에 나서기 위해 기술유출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처벌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0년~올해 8월까지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시도는 97건으로 유출 시 피해액은 23조 원대로 추산된다.
정부는 우선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특허청의 방첩기관 지정에 따라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탐지·포착할 계획이다.
또 특허청의 기술전문성 등 관련 부처의 분야별 전문성이 결합된 기술유출 수사체계도 구축한다.
기술유출 경로·수법 다양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종 해외유출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화하고, 내부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외국과 통상 협상 시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보다 확실히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자유무역협정(FTA) 신규 및 개선 협상 시 지식재산권 챕터에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제안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술보유 주체의 사전예방·사후대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한 기술보호 컨설팅과 관리체계를 구축·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산 장비를 통해 기술유출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하도록 디지털포렌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어(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 대응 지원 제도를 신설·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기술 보호에 취약한 계층이 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도화되는 기술 유출 수법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해 영업비밀 유출과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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