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 마지막날 단시간 주가가 급락한 것과 관련 금융당국 조사를 요구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주주들의 현명한 판단까지 폄훼하며 남의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7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회사는 이날 금융감독원에 관련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4일 장중 82만원까지 치솟았던 고려아연 주가는 2시간 만에 이날 최저가인 77만9000원까지 급락했다. 이날은 MBK파트너스 측 공개매수 종료일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격을 89만원으로 상향했지만 전 거래일 대비 1000원(0.1%) 감소한 79만30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고려아연 주장이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날 고려아연 주가가 최고가를 찍은 이후 특정 시간대에서 수차례 매도량이 급증한 점을 미뤄봤을 때 의도적으로 특정 세력이 주가를 끌어내리려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최고가인 82만원은 일부 투자자의 경우 세금과 비용 등 문제로 장내매도가 유리할 수 있지만 주가가 80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MBK 공개매수에 응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며 “그런데도 시장에서 매도가 꾸준히 이뤄지면서 주가가 78만원대까지 내려앉은 점은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MBK파트너스 측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 측은 “공개매수에 110만주 이상, 5.34% 의결권 추가 지분 청약이 들어온 것은 주주들이 그만큼 최윤범 회장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에 실망했기 때문”이라며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공개매수를 통해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인데, 그러한 입장과 반대로 시장에서 보유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MBK파트너스 측은 “해외 자본이나 협력 업체들의 참여설 등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해왔고, 공시 전에 이사회 개최 소식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투자자들의 기대심리를 무리하게 자극한 것은 고려아연과 최 회장 측”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