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짓고 싶다면 LH 토지 분양 관심 가질 만[부동산 빨간펜]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18일 03시 00분


LH가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 신도시에 도로-학교 조성돼 장점
거래량 적어 투자하면 발 묶일 수도
택지 조성 끝난 뒤 집 건축 가능
잔금 전까지 소유권 이전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면서 쾌적하고 독립된 주거 공간을 원하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주변 인프라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대부분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만 여건만 되면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단독주택은 생활이 불편한 도심 외곽에 있다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신도시 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단독주택 땅을 분양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입니다.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집은 아니지만 은퇴를 앞둔 직장인 등 미래 주거 공간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Q. 그냥 단독주택을 매입하는 것보다 장점이 있나요?

“LH가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는 신도시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LH가 택지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조성돼 있습니다. 주변에 상업시설이나 학교 같은 인프라도 갖춰져 있고 지구 내 도로도 잘 나 있습니다.”

Q.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 용지를 투자용으로 매수해도 될까요?

“전문가들은 투자용으로 단독주택 용지를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거래량이 많지 않아 매도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의 매도 차익을 노리고 덜컥 분양받았다가 투자금이 묶여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 용지는 실거주하실 분들이 분양받는 게 좋겠습니다. 아울러 주거 전용과 점포 겸용 모두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분양을 받을 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Q. 건축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주거 전용 용지를 분양받아도 당장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택지 조성이 끝나는 시점부터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2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LH에서 각종 인허가 및 조성 공사 진행 상황 등 토지 사용 여건을 고려해 토지 사용승낙서를 발급해줄 때 가능합니다.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폐기물이 발견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승낙서가 발급된 후 본인이 소유한 땅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건축회사를 섭외해 설계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Q. 단독주택 용지 공급 공고는 어디서 보나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공분양, 공공임대 청약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알고 있을 텐데요. 단독주택 용지도 여기서 분양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토지 분양→단독주택 용지’를 검색하면 현재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토지 목록이 나옵니다. 분양에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모집공고’를 꼼꼼히 읽어봐야 합니다. 이 밖에 ‘토지 장애 사항 설명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관련도면’ 등 관련 서류가 함께 공개되니 모두 확인해봐야 합니다.

매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토지를 분양하는지 확인하는 건 번거로운데요.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부동산맵’에 들어가면 월별 토지 공급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정이 변동될 수 있지만 미리 원하는 곳을 확인해서 대략적인 일정을 파악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Q. 단독주택 용지에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나요?

“네. 단독주택 용지는 점포 겸용 용지와 주거 전용 용지로 나뉩니다. 점포 겸용 용지는 상가를 들일 수 있는 땅입니다. 땅을 분양받아 4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1층은 상가, 2∼4층은 원룸 등 주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 전용 땅은 주택만 짓게 용도가 정해진 땅입니다.”

Q. 청약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모든 청약 절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집니다. 홈페이지에 토지 청약 신청에 들어가 지구 및 지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아파트와 달리 청약통장은 필요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주(1가구 1필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추첨으로 뽑는 주거 전용은 공급가의 5%를 신청금으로 내면 청약이 완료됩니다. 점포 겸용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경매처럼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당첨됩니다.”

Q.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2022년 2월 28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때도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는 토지 거래가격이 1억 원 이상일 때, 그 외 지역은 6억 원 이상일 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Q.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2년 분할 납부를 하는데요. 계약금 10%를 내고 나머지 90%의 금액은 6개월씩 4번에 걸쳐 분할 납부합니다. 대금을 연체하면 납부일까지 연체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율 연 8.5%를 적용해 이자를 부과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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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용지#LH 토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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