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책 서민 대출 상품 ‘디딤돌대출’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대출 한도도 축소했다. 당장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오는 21일부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청에 따라 디딤돌대출 취급 일부 제한에 나선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신혼부부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5억 원(신혼부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 4억 원)까지 연 2.65~3.95%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신생아특례대출도 디딤돌대출에 속한다.
이번 디딤돌대출 제한은 구체적으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공제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서울 지역이면 5500만 원가량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담보 대출은 중단된다.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려던 실수요자는 당장 다른 대출 상품을 알아봐야 한다.
그간 80%까지 인정해준 생애최초 LTV 비율을 앞으로는 일반 대출자와 동일하게 70%로 줄인다. 이에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부족한 자금은 신용대출이나, 디딤돌대출 실행 후 부족한 자금은 보금자리론을 추가로 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당장 잔금이 코앞인 실수요자는 대출 실행까지 시간이 걸려,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를 지난 8월 0.2~0.4%포인트 인상한 바 있다. 30년 만기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3.95%로 연 4%대인 은행 주담대보다 여전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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