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관세청장 “내년부터 해외직구 통관부호 도용 땐 명의대여죄 적용”
뉴스1
업데이트
2024-10-18 11:04
2024년 10월 18일 11시 04분
입력
2024-10-18 11:04
2024년 10월 18일 11시 04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고광효 관세청장이 “판매 목적의 해외직구 분산 반입과 되팔이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통관부호 관리를 강화하겠다. 내년부터는 해외직구 과정에서 통관부호를 도용한 경우 명의대여죄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경제안보 위협과 고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외화·가상자산을 악용한 경제범죄와 K-브랜드를 훼손하는 원산지세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경제안보와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행정 주요 고객이 수출입기업에서 여행자·해외직구 이용자 등 국민들로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편의도 적극 제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충남=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도로 위 저승사자 ‘블랙아이스’, AI로 예측해 염수 뿌려 막는다
[정용관 칼럼]韓 대행은 ‘윤석열 대행’이 아닌 ‘대통령 대행’이다
[특파원 칼럼/임우선]‘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폭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