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수요자 반발’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중단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18일 15시 03분


이달 12일 오후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의 정책대출 상품인 디딤돌·버팀목 대출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정부가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때 이용하는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규제를 유보하기로 했다. 잔금을 앞둔 실수요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시행을 유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규제로 시장의 혼선만 일으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이 오는 2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한다고 18일 밝혔다. 디딤돌 대출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신혼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 원(신혼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 4억 원)을 저금리(연 2.65~3.95%)로 빌려주는 상품이다.

앞서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시중은행에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하며, 디딤돌 대출을 취급할 때 이른바 ‘방 공제’라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 원)을 대출금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다.

서울에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기존 2억1000만원(LTV 70%)에서 1억55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소식에 실수요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당장 아파트 입주나 이사를 앞두고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국토부는 규제 시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규제 방침으로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야기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추가 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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