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2일 신청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소송 첫 심리가 18일 열렸다. 지분율 싸움에서 영풍이 소폭 우위에 선 가운데 고려아연의 추가 지분 확보 여부가 이번 재판에 달려 있어 경영권 분쟁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가 주재한 심리에서 양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 이라는 영풍·MBK의 주장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고려아연이 3조 6000억여 원 규모의 자사주를 4일부터 23일까지 공개 매수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아 달라는 취지로 영풍 측이 신청한 건이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기간이 23일까지인 것을 고려해 21일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가처분의 쟁점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공개 매수가 배임인지, 주주이익 보호인지 여부다. 영풍 측은 대규모 자본을 빌려 높은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는 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영풍 측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매입을 위해 마련한 차입금 규모가 2조 5000억 원대로 고려아연 순자산은 30% 가까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이번 공개 매수가 외부 세력(MBK)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맞서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을 보호할 유일한 경영권 방어 행위라고 맞선다. 고려아연 측 관계자는 “자사주를 매입한 뒤 전략 소각하게 돼 결과적으로 (주식 가치 상승으로)주주들에게도 이익”이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고려아연 측의 추가 지분 확보 여부가 달려 있어 향후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4일 끝난 공개 매수에서 영풍·MBK 연합이 5.34%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 총 38.47%로 고려아연 측(백기사 추정 지분 포함) 지분율 34%보다 약간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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