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그룹이 회장의 자회사 임원 인사 선임 사전 합의제를 폐지하는 등 본격적인 쇄신 작업에 착수했다. 앞서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국정감사 당시 발표한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 대출 관련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주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해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지주 회장과 미리 협의하는 절차를 없앴다. 자회자 자율 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직은 유지한다.
앞서 임 회장은 1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회사 임원에 대한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그룹사 임원들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해 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위해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리금융은 현재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 중이다. 본부장급 이상 192명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모두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윤리내부통제위원회와 그 직속 윤리경영실 출범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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