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맡긴 5대 시중은행…어디가 수익률 높나

  • 뉴시스(신문)
  • 입력 2024년 10월 21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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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수익률 DC형 하나, DB형 신한, IRP 국민 1위
적립금 규모는 신한 42조, 국민 39조, 하나 37조 상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올해 전국의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연도별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9월 9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30만 38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총 1만 221건으로, 전체 거래의 3.36%를 차지했다. 15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3%를 넘는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아파트. 2024.10.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올해 전국의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연도별 아파트 실거래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9월 9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총 30만 389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총 1만 221건으로, 전체 거래의 3.36%를 차지했다. 15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3%를 넘는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사진은 20일 서울시내 아파트. 2024.10.20. jhope@newsis.com
직장인의 노후자금인 퇴직연금의 적립금 규모가 큰 은행권이 수익률 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달 말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되면서 증권사나 보험사 등 다른 운용사로의 이동을 줄이고 신규 자금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가속하는 중이다.

21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상품의 최근 1년간 운용수익률은 3분기말 원리금 비보장 기준 하나은행이 14.14%로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KB국민은행은 14.02%로 뒤를 이었다. 신한은행은 13.52%를 기록했다. 이어 우리은행 12.58%, NH농협은행 11.12%의 운용 수익률을 각각 나타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최근 1년 수익률은 국민은행이 14.61%를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14.19%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신한은행 13.86%, 우리은행 12.80%, 농협은행 12.18% 순으로 집계됐다.

확정급여형(DB) 상품의 수익률은 신한은행이 12.32%를 나타냈다. 국민은행은 10.69%로 나타났다. 이어 농협은행 9.62%, 우리은행 8.38%, 하나은행 7.31% 수준이다.

적립금 규모를 보면 3분기말 현재 신한은행이 42조7010억원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민은행은 39조5015억원, 하나은행은 37조78억원으로 뒤를 쫓고 있다. 우리은행은 25조348억원, 농협은행은 22조1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 유형별로 보면 DC형은 국민 13조4131억원, 신한 12조6720억원, 하나 10조528억원, 우리 6조6561억원, 농협 6조3577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IRP는 국민 14조7881억원, 신한 14조6602억원, 하나 11조6043억원, 우리 8조4889억원, 농협 4조7191억원 순이다.

DB형은 신한 15조3688억원, 하나 15조3507억원, 국민 11조3003억원, 농협 11조1145억원, 우리 9조889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상품을 매도(해지)하지 않고 퇴직연금 사업자만 바꿔 이전할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이달 31일부터 시작된다. 400조원 규모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본격적인 자금 이동(머니무브)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줄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경쟁이 촉진돼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실물이전은 DB형, DC형, IRP 등 동일한 제도 내에서 가능하다.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입자는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실물이전 대상은 신탁계약 형태의 예금·이율보증보험(GIC)·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기타파생결합사채(DLB) 등 원리금보장상품과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 대부분이 해당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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