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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년연장, 강제 안돼…기업 사정에 맞게 방식 선택해야”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4-10-21 11:39
2024년 10월 21일 11시 39분
입력
2024-10-21 11:39
2024년 10월 21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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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기업 부담 낮추는 계속고용 방식 고민”
ⓒ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년연장 등 노동현안 및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노동인력위원회는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자, 학계 및 연구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중소기업의 노동현안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현재 노사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재광 위원장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노동시장 고령화와 계속고용 실태를 주제로 발표한 안준기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 고용율 변화는 50대와 60대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현장 충격을 완화하는 계속고용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대표로 참석한 위원들은 일률적인 법적 정년연장보다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경영사정에 맞게 계속고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사노위 논의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일·가정양립 ▲외국인력 정책 등 노동현안 쟁점사안들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 영역에서 근로자가 더욱 오래 노동시장에 머무르게 하려면 정년연장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고령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의 선택의 폭은 넓히고 부담은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계속고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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