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낸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2일 03시 00분


최윤범측 “내일까지 매수 이어갈것”
영풍-MBK 연합 “본안소송” 맞서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2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최 회장 측은 23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매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더라도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주주총회로 넘어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영풍이 고려아연 최 회장 측을 상대로 낸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MBK 연합은 최 회장 측이 고려아연 자사주를 주당 89만 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공개매수하는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최 회장 측은 23일까지 예정된 자사주 공개매수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고려아연 측은 입장문을 발표해 “공개매수를 완료하고 의결권을 강화해 MBK-영풍 연합의 국가 기간산업 훼손을 막겠다”고 밝혔다. 반면 영풍-MBK 연합은 “본안소송을 통해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맞섰다.

양측의 경영권 다툼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측 우군인 베인캐피털이 공개매수 목표치인 2.5%를 추가로 모으면 최 회장 측은 지분을 36.49%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14일에 공개매수를 마무리한 영풍-MBK 연합의 지분은 38.47%다. 양측 격차는 약 2%포인트에 불과하다.

#영풍#고려아연#자사주 취득금지#2차 가처분#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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