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전기차를 판매 중인 제조사 가운데 테슬라코리아만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의 전기차에는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테슬라가 올해 안에 해당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테슬라 전기차 구매자들은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2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시판 중인 전기차 제조사 14곳 중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테슬라 1곳이었다.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국내 제조사와 테슬라를 제외한 다른 수입 전기차 제조사들도 모두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은 ‘제조물책임법’에 명시된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의무 가입은 아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사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만약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해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보상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의 전기차는 내년부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환경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관련 지침만 개정하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테슬라가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끊기게 된다. 현재 테슬라 ‘모델3’ 구매 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더해 약 385만 원(서울 거주자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이 중단되면 구매자의 실질직인 비용 부담은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테슬라가 제조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운전자들이 차량 결함으로 사고를 당할 경우 제대로 배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회사 측이 비용을 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테슬라코리아 측은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내 제조물책임법상 모든 책임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런 책임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 테슬라 본사와 더욱 적극적으로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관련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전기차 제조사의 제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는 내용의 ‘전기차 안전관리법’ 개정안만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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