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에 10억 손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3일 03시 00분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로 피해 막대”

네이버웹툰이 웹툰과 웹소설 등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총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불법 유통 사이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불관용 원칙으로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웹툰은 수원지방법원에 ‘몽키○○’, ‘쉼터○○’, ‘○○블루’ 등 불법 웹툰·웹소설 공유 사이트를 개발·운영한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네이버웹툰이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몽키○○ 등 다수의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23년 9월 경북경찰청에 의해 검거돼 2024년 5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네이버웹툰은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A 씨에게 5억 원을 청구했다.

‘쉼터○○’과 ‘○○블루’는 불법 웹소설 사이트 운영자로 2023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에 검거됐다. 네이버웹툰은 이들이 동일인으로 추정된다며 공동으로 5억 원을 청구했다.

피고들의 검거 소식을 바탕으로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섰다고 네이버웹툰 측은 설명했다. 향후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하고 불법 행위 사실이 특정되는 대로 청구 금액도 늘릴 계획이다.

#네이버웹툰#불법 유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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