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악용된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지난해에만 6만 건 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감시체계가 강화되면서 시중은행 대신 2금융권 계좌를 이용하는 양상도 드러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이용 계좌 등록으로 인한 지급정지 건수는 지난해 6만423건으로 집계됐다. 지급정지 계좌는 2019년 8만632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20년 4만730건으로 반 토막 났었는데,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2금융권의 지급정지 계좌가 3만7937건(63%)으로 시중은행(2만2485건, 37%)보다 많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금융권의 지급정지 계좌 비중은 시중은행과 엇비슷했는데, 2020년부터 시중은행을 앞서기 시작했다.
금융 당국은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가 다시금 증가세로 돌아선 배경으로 자금 세탁 과정의 고도화를 꼽고 있다. 금융권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입출금기기(ATM)에서는 타인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30분 뒤에 출금할 수 있게 하거나, 출금 한도를 하루 600만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각종 자구책을 써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정교화되자 자금 세탁을 위해 계좌를 복수로 사용하는 경향성이 보인다”라면서 “금융 회사들의 선제적으로 지급정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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