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뉴욕포스트 “검색AI 업체, 콘텐츠 무단 활용”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3일 03시 00분


저작권 침해 건당 2억원 배상 요구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뉴욕포스트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퍼플렉시티가 제공하는 AI 서비스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 활용하는 무임승차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21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WSJ와 뉴욕포스트를 발행하고 있는 다우존스는 이날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다우존스는 ‘언론 재벌’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거대 언론·출판 기업 뉴스코프의 자회사다.

WSJ와 뉴욕포스트는 퍼플렉시티의 AI 검색 서비스가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는 자사의 기사와 사설, 기고문 등을 불법적으로 복제·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퍼플렉시티의 사업 모델은 콘텐츠 생산자들이 수익을 낼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심지어 퍼플렉시티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WSJ와 뉴욕포스트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퍼플렉시티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건당 최대 15만 달러(약 2억 원)를 배상하고 무단 수집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뉴스코프는 퍼플렉시티 측에 오픈AI가 맺은 콘텐츠 사용 계약과 유사한 파트너십을 맺자고 요청했으나 퍼플렉시티가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뉴욕포스트#퍼플렉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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