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조치 두달 연장…휘발유 인하폭 20→15% 축소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3일 09시 19분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구에 휘발유가 주입되고 있다.  2021.11.11/뉴스1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차량 주유구에 휘발유가 주입되고 있다. 2021.11.11/뉴스1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면서 인하 폭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2021년 11월 이후 12번째다.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민생에 미칠 파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이달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의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0%에서 23%로 축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는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해 2021년 11월부터 이번까지 12차례 연장됐다. 현재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부탄은 61원이 각각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 폭은 L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부탄은 47원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3일 시행했다. 이에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전년동기대비 휘발유·경유 115%, LPG부탄 120%)이 제한된다.

#유류세#유류세 인하#유가#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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