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한도 규제’ 비수도권은 적용 안한다…“유예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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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10월 23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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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만간 맞춤형 개선 방안 마련해 발표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0.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0.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정부가 조만간 비수도권은 배제한 수도권 위주의 디딤돌 대출 규제를 발표한다. 최우선변제 보증금 공제(방공제) 적용·후취담보대출 금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요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정책 대출의 증가세를 면밀히 관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 관행(방공제 면제)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대출) 제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지역별·대상자별·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 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완 방안을 시행할 경우 수요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앞서 은행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자금보증 제한 △최우선변제 보증금 공제(방공제) 적용 △후취담보대출 금지 등을 시행한다고 고객들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대출 기준 변경 전 대출 가능액을 고려해 주택 구입에 나섰던 실수요자들이 대출 규모가 수천만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거세게 반발하자 정부는 결국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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