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증권 5억 넘는 투자, KCGI 동의 받아라” 경영간섭 논란[시장팀의 마켓워치]

  • 동아일보
  • 입력 2024년 10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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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심사 전부터 이례적 개입
직원들 “벌써 주인 행세” 불만
KCGI “주요사항 협조 계약”

최근 한양증권 대주주인 한양학원이 증권사 주요 임직원에게 5억 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하기 전에 예비 인수자인 KCGI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한양증권 내부에서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인데, 이례적인 경영 간섭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양학원은 한양증권의 주요 부서장 등을 대상으로 5억 원 이상 투자 건에 대해서 KCGI에 사전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 지시했습니다. KCGI는 지난달 한양증권의 대주주인 한양재단과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승인과 잔금 납입 등의 절차가 남아 있지만, 조기에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모양새입니다.

증권업계에서도 이 같은 투자 사전보고 및 동의 지침에 대해 사실상 KCGI의 조기 경영 개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5억 원 이상이 기준이라면 증권업에서는 사실상 모든 투자에 대해 검사 받으라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한양증권 내부에서도 KCGI가 벌써부터 주인 행세에 나섰다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수합병(M&A) 업계에서는 예비 인수자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전에 사전 경영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주주 적격성 승인 심사 불발 등으로 경영권 확보에 실패할 경우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한 M&A 전문가는 “증권사의 고객 정보나 미공개 투자 정보가 임직원 외에 제3자에게 유출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KCGI 측은 “거래 종결까지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주요 사항에 대해 협조해야 한다는 계약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한 관계자는 “한양학원에서 매도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KCGI의 요청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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