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하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해) 현재 검토해 놓은 것들이 쌓여 있는데 이것을 종합 대책으로 낼지, 필요한 규제부터 먼저 풀지 전략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지 말아야 한다는 금산분리 기본 원칙은 계속 견지해가야 한다”면서도 “은행 등 금융사가 산업 부문을 업무로 다루거나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22년 말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한 후 지난해 8월 말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해 등 논란이 일면서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와 관련해 “전세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 방법이나 시기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디딤돌 대출 규제 관련 혼란에 대해선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까지 (국토부와) 논의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호금융권 관련 대손충당금 상향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에 김 위원장은 “개별 조합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뒤 그 결과를 살펴보고 (시행 유예 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관련 리스크 때문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이 올해 말까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20%, 내년 6월까지 130%로 맞추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5000만 원으로 제한된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 논의와 관련해선 “올려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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