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억95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 제공하지 않는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 광고를 소비자에게 노출한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7일 부킹닷컴을 운영하는 네덜란드 사업자 부킹닷컴비브이(Booking.com B.V)에 과징금 1억9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킹닷컴비브이는 숙박·항공권·렌터카 등을 서비스하는 업체와 고객을 연결해 여행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사업자다.
부킹닷컴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실제로 제공하지 않는 ‘무료공항 택시’ 프로모션의 광고 문구를 소비자에게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는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할 시 공항에서 숙소까지 무료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시작한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같은 해 6월 중단했으나 이후에도 광고를 지속 노출했다. 숙박상품 검색 결과에 ‘무료 공항택시’라고 표기된 ‘배지 광고’를 노출하고, 이 광고가 부착된 숙박상품을 클릭하면 해당 숙소를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약 시 무료 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알렸다. 예약 시 무료 공항택시 신청 링크가 포함된 예약 확정 이메일이 전송됐으나 정작 링크는 접속이 차단돼 해당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광고가 소비자가 오인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짓 광고’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적인 규모와 인지도를 자랑하는 부킹닷컴을 믿고 거래하는 국내 소비자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해 숙박예약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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